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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참가지원] 정산 가이드라인
작성자
대한생식의학회
등록일
2023-10-16
COVID-19 이후 해외학회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2023년에 해외학회 지원 업무가 늘어나면서 회원들의 문의가 많아지는 반면, 제약바이오협회의 심사 프로세스는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10.16일 현재
대한생식의학회에서 제약바이오협회로 증빙서류 우편접수는 IFFS 2023 까지 완료된 상태이나
제약바이오협회의 서류 심사는 3월에 있었던 PSRM 2023이 진행 중(이의신청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충족 서류 보완에 대한 제약바이오협회의 요청이 들어와
학회 참석기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다시 영수증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어 재공지드립니다.
참가지원자로 선정된 회원들께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가자 필수 제출서류 *****
· 출장보고서
· 초록 채택 메일 / 초청장
· 카드 앞 뒷면 스캔본 (본인명의카드 이용내역 확인목적 / 뒷면 본인서명 필수)
· 기타 항목별 비용 증빙자료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대한생식의학회 사무국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지만,
지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협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참고)
에 근거합니다.
협회에서 제시하는 항공권, 교통비, 식대, 호텔비 지원 기준도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격]
보건의료전문가 (면허번호 필수)
구연초록: 발표자 (제1저자) 1인 + 공동저자 1인
포스터 (프린트) : 발표자 (제1저자) 1인 + 공동저자 1인
e-포스터 : 발표자 (제1저자) 1인 (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명시 필수!
)
e-포스터
의 경우, 교신저자이어도
발표자가 아니면 지원 불가능
합니다.
발표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개최학회로부터 발표자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초청장 및 초록채택메일)를 함께 제시해 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초 초록 등록시 저자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은 초록 채택 이후 발표자로 변경하여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저자 내에서만 발표자 변경 가능)
===============================================================
* 등록비 : main program 만 지원. (pre-course, social networking, 비용이 추가되는 Opening Ceremony, gala dinner 등은 지원불가)
* 항공료 : 원칙적으로
economy standard
비용만 지원됨.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위한 economy flex 좌석은 전체금액 지원불가 (economy standard 에 준하여 지원, 항공권 예매 당시 economy standard 좌석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에만 economy flex 지원 가능 - 첨부파일 참고)
* 식대 : 식사 시간 사이에
4시간 간격
이 없을경우 중복사용으로 지원 불가 (예: 점심 13:58 저녁 16:50 결제 영수증 제출시 저녁 지원 불가)
실물 영수증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 식대, 숙박비 지원시
함께 사용한 경우 1/N
으로 지원
(예: Guest No.3, 더치페이로 본인의 식대만 결제한 영수증일지라도 협회 심사에서 1/3 금액으로 지원되오니, 해당 영수증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거나 영수증의 인원 수를 확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참가지원 신청서_KSRM.hwp (Down 281)
첨부파일2
[KPBMA] 한국제약바이오협회_학술대회_참가자_지원_가이드라인(2023.09.20)2.pdf (Down 349)
첨부파일3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_의결서(학술대회_참가지원)_힝공권 지원 기준.pdf (Down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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