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생식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개제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생식의학회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편지, 기타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날조,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혹은 승인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날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기타 연구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한생식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 1. 위원회는 10인으로 이상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 3.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회의)
  •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의결 사항은 13조를 따른다.
  •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기피, 제척, 회피)
  •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윤리위반 사항에 대한 결정에 앞서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14조(후속 조치)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1.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서한 발송
  • 2.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 3. 부정행위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단위 또는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투고 금지
  • 4.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5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최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