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술대회 참석에 따른 경비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참가지원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학회메일 (ksrm2023@daum.net)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 SfE BES 2025
○ 학술대회 일자: 2025년 3월 10일 ~ 2025년 3월 12일
○ 학술대회 장소: Harrogate, England
○ 신청 서류: 초록 및 발표예정 증명 (acceptance letter 또는 e-mail 등)
>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반드시 발표 장소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채택 메일
> E-포스터 주저자 (발표자) 이외의 공저자가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실 때에는 주저자가 아닌 공저자가 학회 발표를 하는 사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접수 마감: 2025년 01월 03일 (금)까지
1.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자격
1)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이며,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 (최근 3년 연회비 완납)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중 발표자, 좌장, 토론자로 학술대회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
단,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3)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1인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또한, 반드시 발표 장소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채택 메일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4) 제약협회 지원 자격 규정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e-poster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 채택 메일에 발표 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함.
2.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내역
** 모든 지원은 학술대회 전, 후 +-1까지 지원
- 교통비
○ 항공요금: 항공요금 (이코노미 스탠다드 클래스만 지원 가능, e-ticket, boarding pass, 실결제 영수증 제출) 또는 육상교통비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실비)
> 항공료를 포함하여 모든 지원은 학술대회 전, 후 +-1까지 지원
(1. 항공비 100% 지원: 학술대회 개최일 기준 -2일부터 +1일까지 2. 항공비의 20% 차감: 전액 지원범위보다 +1일부터 +5일 초과할 경우 3. 항공비의 50% 차감: 전액 지원범위보다 +6일 이상 초과할 경우
항공권 지원금액 인정 여부는 제약바이오협회 또는 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심사 후 결정. 학회 사무국에서 지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코노미석 구매 + 개인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승급시에도 마일리지 구매 내역 제출 필요 (항공요금 지원은 최단 거리 이코노미 스탠다드석 기준으로 지원됨)
○ 해외현지 교통비: 공항 (기차역 등 도착지) - 숙소 - 행사 장소 간 교통비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 이내, 1일 왕복 1회 한정), 이용시간 및 출발지,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 증빙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 등록비 (사전 등록을 원칙):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 적용,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 영수증의 금액 적용
- 식대: 개인 1일 3식 기준, 식사시간 대의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 결제한 영수증 (1식 5만원 이내 : 초과금액 영수증을 제출해도 5만원만 인정. 각 끼니 사이에는 적어도 4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함.)
- 숙박비
○ 국내: 1박당 20만원 이내, 해외: 1박당 35만원 이내(송금 확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
기준 초과 금액 호텔비 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기준 금액만 지원됨. 호텔에서 발행하는 bill지에 숙박자 인원수 및 조식 포함 여부 기재 요망 (조식은 식대로 계산가능하므로 room 비용과 조식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
○ 학술대회 개최 1일 전,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 지원 (check- in/ out 날짜 확인 가능한 invoice 제출)
(미니바, 피트니스,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예)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 화/ Check-Out: 토
※ 정산시 적용환율: 학술대회 시작 전일 (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 매입 최초 고시가
○ 수혜자 의무
제 1항 (품위 유지)
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 2항 (정산 서류)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후 3주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2) 항공 탑승권, e-ticket 및 영수증
3) 학회등록비, 숙박비 (invoice 포함), 현지 교통비 (출발지, 도착지 기재 요망) 및 식사비 등의 영수증 원본
제 3항 (수수료)
학회는 전체 지원금의 5%를 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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