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학술대회 참석에 따른 경비 지원을 희망하는 회원들은 참가지원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학회메일 (ksrm2023@daum.net)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 ASRM 2023 Scientific Congress & Expo
○ 학술대회 일자: 2023년 10월 14일 ~ 2023년 10월 18일
○ 학술대회 장소: New Orleans, USA
○ 신청 서류: 초록 및 발표예정 증명 (acceptance letter 또는 e-mail 등)
>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반드시 발표 장소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채택 메일
> E-포스터 주저자 (발표자) 이외의 공저자가 지원을 받고자 신청하실 때에는 주저자가 아닌 공저자가 학회 발표를 하는 사유서 제출 (개최학회로부터 받은 이메일 혹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ksrm2023@daum.net)
○ 신청접수 마감: 2023년 8월 11일 (금)까지
1.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자격
1)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이며,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자 (최근 3년 연회비 완납)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중 발표자, 좌장, 토론자로 학술대회에서 선정한 보건의료전문가
단,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외 공동 저자 1인만 지원 가능
3)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제1저자=발표자) 1인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또한, 반드시 발표 장소와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채택 메일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4) 제약협회 지원 자격 규정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 e-poster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 채택 메일에 발표 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함.
2.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내역
** 모든 지원은 학술대회 전, 후 +-1까지 지원
- 교통비
항공요금 (이코노미클래스만 지원 가능) 또는 육상교통비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대중교통실비)
○ 항공요금 필수 증빙서류 : e-ticket boarding pass 실결제 영수증 (신용카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시 (마일리지 사용내역서) 제출
> 항공료의 포함하여 모든 지원은 학술대회 전, 후 +-1까지 지원
(경유 항공 이용 시 +-1일 이상이 소요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 및 자필서명 제출 필수:
이에 대한 지원 인정 여부는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심사 후 결정 : 학회 사무국에서 지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코노미석 구매 + 개인 마일리지로 비즈니스 승급시에도 마일리지 구매 내역 제출 필요
(항공요금 지원은 최단 거리 이코노미석 기준으로 지원됨)
○ 해외현지 교통비: 공항 (기차역 등 도착지) -숙소-행사 장소 간 교통비
(학술대회 기간 내, 1인 최대 15만원 이내, 1일 왕복 1회 한정), 이용시간 및 출발지 및 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 증빙의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 등록비 (사전 등록을 원칙):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 적용,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 영수증의 금액 적용
- 식대: 개인 1일 3식 기준, 식사시간 대의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 결제한 영수증
(1식, 1장, 5만원 이내 : 초과금액 영수증을 제출해도 5만원만 인정됨)
- 숙박비
○ 국내: 1박당 20만원 이내, 해외: 1박당 35만원 이내(송금 확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
기준 초과 금액 호텔비 영수증을 제출하더라도 기준 금액만 지원됨.
호텔에서 발행하는 invoice : 숙박자 인원수 및 조식 포함 여부 기재 요망
(조식은 식대로 계산 가능: room 비용과 조식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
○ 학술대회 개최 1일 전, 학술대회 종료일까지의 숙박 지원 (check- in/ out 날짜 확인 가능한 invoice 제출)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불포함)
예)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 화/ Check-Out: 토
※ 정산시 적용환율: 학술대회 시작 전일 (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 매입 최초 고시가
○ 수혜자 의무
제 1항 (품위 유지)
본 규정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해외학술대회 참석 시 대한생식의학회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 2항 (정산 서류)
본 규정에 의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학술대회 참석 후 3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1)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결과 보고서
2) 항공 탑승권, e-ticket 및 결제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3) 학회등록비, 숙박비 (호텔 invoice 포함), 현지 교통비 (출발지, 도착지 기재 요망) 및 식사비 등의 영수증 원본
4) 사유서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지원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 및 자필서명
제 3항 (수수료)
학회는 전체 지원금의 5%를 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정의 수수료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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