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HOME > 학회소개 > 회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대한불임학회라 정한다. |
---|---|
제2조(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내의 대학에 둔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인류 및 포유동물의 생식에 관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인구업적의 발표, 지식의 교환, 정보의 제공등을 행하며 따라서 학술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4조(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제5조(종별) | 본회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제6조(입회)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된다. |
제7조(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
제9조(제명) |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 |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제11조(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
제12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회의 업무를 총리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회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로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3조(회무의 분담) | 이사중에서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심사, 윤리 및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분담한다. |
제14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은 무방하다. 결원 또는 증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5조 |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16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의 현재수의 3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제17조(이사회의 심의사항) | 이사회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
제18조(이사회의 정족수) |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19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0조(총회의 심의사항) | 총회에서는 하기사항을 심의한다.
|
제21조(총회의 정족수) |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동으로 결의한다. |
제23조(수입의 종류) |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제24조(회비) | 본회의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부칙 | 본 개정 회칙은 200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