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HOME > 학회소개 > 회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대한생식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 KSRM)라 칭한다. |
---|---|
제2조(사무실)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인류 및 포유동물의 생식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인류의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4조(사업)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제5조(자격)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별한다.
|
---|---|
제6조(입회) |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천거 후 본인의 승낙을 얻으면 되며, 회비납부의 의무,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제8조(회원 자격의 상실) |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
제9조(제명) |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10조(임원) |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두고 회무를 분담하게 한다.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총무 1명, 각 위원장 1명씩, 그리고 이사 50명 이상 100명 이내(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를 둔다. 차기회장은 미리 선임한다. |
---|---|
제11조(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연장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 총무, 각 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
제13조(회무의 분담) | 본회는 회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재무위원회, 심사위원회, 윤리위원회,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대외협력위원회 및 SCI 등재추진 task force team 을 편성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
제14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 또는 증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대외협력위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SCI 등재추진 task force team장의 임기는 본 학회의 학술지의 SCI 등재시까지로 한다. |
제15조 | 본 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
제16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또는 정회원 수의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
제17조(총회의 심의사항) | 총회에서는 아래 안건을 심의한다.
|
제18조(총회의 정족수) |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동으로 결의한다. |
제19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이사회의 심의사항) | 이사회는 아래 안건을 심의한다.
|
제21조(이사회의 정족수) |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22조(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되며, 본회 중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유기적 협조 및 시행 방안을 강구하고 총회와 이사회에 심의안건을 상정한다. |
제23조(수입) |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제24조(회비) | 본회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제25조 | 본 회칙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
제26조 | 본 회칙은 총회의 회칙 통과 직후부터 유효하다. |